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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비지니스

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 소득조건

by 개고미 2021. 7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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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hoto by Vinicius "amnx" Amano on Unsplash

LH 행복주택은 청년(19세~39세), 신혼부부,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초고액 연봉이 아니라면 진입조차 할 수 없는 강남의 아파트도 당첨 시 들어갈 수 있는 주택정책입니다.

 

 

 입주대상

  무주택요건 및 소득,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, 산단 근로자 등

  •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,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

 

 소득기준

 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

※대학생(본인+부모) 소득, 세대원 청년(본인) 소득, 맞벌이 부부 120% 적용

※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% p, 2인 가구 10%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

Photo by Stephan Bechert on Unsplash

 자산기준

  보유 부동산(건물+토지),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

  • (총자산) 29,200만 원 이하(2021년도 기준)
  • (자동차) 3,496만 원 이하(2021년도 기준)
  •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야 함

 

 임대료

  시세 대비 60~80%

 

 거주기간

  대학생, 청년(6년), 신혼부부(6~10년), 주거급여 수급자, 고령자(20년)

 

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,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을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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