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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최저임금 ( 최저시급 )이 결정이 되었는데요. 과거 정부에서 부터 공약이었던 최저시급 1만원 돌파를 과연 이번에는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요. 내년 최저임금이 9,620원으로 5% 인상으로 결정이되어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.
최저임금이란?
국가에서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,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( *출처 : 시사상식사전 )
시급계산기
시급계산기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주급, 월급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데요, 세금이 얼마나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현재 시급 금액과 일을 한 시간만 알고 있으면,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,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
최저시급 ( 2023년 ) 기준 9,620원
최저임금 시급계산기를 사용하면, 본인이 받고 있는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일 경우 현재 받는 시급만큼 입력하면 되는데요. 고정 근무시간, 선택 근무시간을 나누어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선택 근무시간으로 선택하여 계산을 하면 예상 주휴수당까지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으니, 주휴수당이 궁금하신 분들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
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실수령액은 세금 적용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합니다.
- 4대보험 공제 시 : 세금 8.98%
- 프리랜서 신고 시 : 소득세의 3.3% 공제
2023년 시급 9,620 적용시 1주일 5일 근무시
시급 : 9,620
근무시간 : 40시간
예상 주휴시간 : 8시간
예상 주휴수당 : 76,960원
예상주급 : 461,760원
최저임금 적용 대상
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의 형태 ( 정규직 , 계약직, 아르바이트, 파트타임 )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사항이며, 근로자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법으로 시급의 최저금액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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